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북 익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