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절차
(1)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바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후로 보통 일주일 이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면, 현장에서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해주는데,
임시운전증명서는 최대 4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시작일은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시작되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대략 2~3주 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바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절차
경찰조사를 마치면 보통 일주일 이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며, 검찰청에서는 대개 1개월 이내 처벌수위(벌금형으로 처리할지 또는 정식기소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형사처벌내용이 결정되면 바로 법원으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되고 또 사건 피의자에게도 이같은 사실이 문자 및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청구를 포기한 경우 검찰청에서 벌금고지가 오면 납기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 때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전에 개인변호사 혹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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