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말에 특사가 안될 경우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2. 23. 03: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및 사면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연말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받은 벌점을 삭제해주는 제한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가 시행된다면 벌점삭제정도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분들은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행정심판

 

 (1) 청구시기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방법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으로,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서면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요기간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입니다.

 

(4) 행정심판의 결과

 

 ①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②기 각 : 운전면허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처리가 되더라도 운전면허취소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또 다른 불이익은 없음.

 

4. 이의신청

 

(1) 청구시기 및 청구방법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진행됩니다.

 

(2) 소요기간

 

 이의신청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60일입니다.

 

(3) 이의신청 결과

 

 ①가결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②부결 : 운전면허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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