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정지)에 적발된 경우 처벌은?
(1) 행정처분
①2001년 7월 24일 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001년 7월 24일 이전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정지에 적발된 경우 벌점 100점과 100일정지처분.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서처벌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0.03%~0.08%미만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짐.
2. 운전면허취소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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