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을 하여 처벌을 받은 또는 받을 위기에 처한 개개인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역시 특별사면의 대상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