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절차 (1)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바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후로 보통 일주일 이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면, 현장에서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해주는데, 임시운전증명서는 최대 4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시작일은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시작되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대략 2~3주 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