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수치 0.046%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사건번호 : 2021-416 * 청구인의 직업 및 음주수치 : 택배기사, 0.046% * 피청구인 : 대구서부경찰서장 * 재결결과 : 집행정지신청 인용(바로 운전이 가능하게 됨)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저녁 10시경 일을 마치고 나서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늦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맥 세 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