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치를 같이 한 경우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조항)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혈측정이 이뤄진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즉,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경찰청 자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