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구로 차를 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술집에서 혹은 주차장 등에서 본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돼 차를 빼주려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량 통행을 원할히 해야할 보호법익보다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법익이 크다고 보고 있어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환자수송 등 위급한 상황에 차를 빼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법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