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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적용 기준일은? 0.089%벌금,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기준 (1) 2001년 7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1)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9% 측정된 경우 보통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2)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 행정처분 운전면허추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2006년 06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처음인 경우 이 경우 형사상으로는 음주..

음주운전 2021.11.02

음주운전2진아웃 행정처분 기준일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 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2진 아웃 적용기준일(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2회(취소, 정지, 측정 거부) 이상 적발된 경우 2진 아웃 적용. 2)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비록 마지막에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

음주운전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