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기준 (1) 2001년 7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1)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9% 측정된 경우 보통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2)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 행정처분 운전면허추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2006년 06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처음인 경우 이 경우 형사상으로는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