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기준
(1) 2001년 7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1)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9% 측정된 경우 보통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2)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 행정처분
운전면허추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2006년 06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처음인 경우
이 경우 형사상으로는 음주운전 1회에 해당돼 벌금 500~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2006년 06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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