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단속된 음주운전처벌 및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1. 3. 02: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의 선처여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선처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할 경우 형의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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