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1% 음주운전처벌은?
①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대개 500~8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형 감경을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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