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정지)에 적발된 경우 처벌은? (1) 행정처분 ①2001년 7월 24일 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001년 7월 24일 이전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정지에 적발된 경우 벌점 100점과 100일정지처분.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서처벌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0.03%~0.08%미만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짐. 2. 운전면허취소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