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속경찰관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음.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임하지 않거나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에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