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정부에서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데, 오늘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 결격기간 면제 5만4천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2.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대상 ①무면허 ②1회 이상 음주운전 ③교통사망 사고 야기 ④뺑소니 ⑤난폭·보복운전 ⑥약물운전 ⑦차량이용범죄 ⑧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