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정부에서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데, 오늘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 결격기간 면제 5만4천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2.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대상
①무면허
②1회 이상 음주운전
③교통사망 사고 야기
④뺑소니
⑤난폭·보복운전
⑥약물운전
⑦차량이용범죄
⑧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⑨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과 초과속 위반(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⑩양육비 未이행 이 추가로 제외되었습니다.
3. 특별사면 적용기간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20.11.1.(일) 00:00~’21.10.31.(일)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4.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감면 시행일은 ’21. 12. 31.(금) 00:00.
5.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해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청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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