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2년 3.1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건설일용직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2. 22. 03: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삼일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3.1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삼일절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행정심판은 건설현장근로자, 회사원 심지어 공무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꼭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자료를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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