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2년 설날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학교강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2. 30. 03: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시행년도 및 특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모두 특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부과자) 9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 까닭으로 내년 초 설날에 음주운전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사회복지사,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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