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2년 신년(신정)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영업사원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12. 22. 03: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신정(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15년에 걸쳐 8차례 시행되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으로 특사가 시행돼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는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신년 혹은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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