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한글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써, 지난 15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대통령 취임한 해 2차례(2008년, 2017년), 광복절 4차례(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기념(2019년, 2020년) 두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 한글날, 개천절 등 다른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벌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상자만 최소 10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면이 시행되기 최소 한 달전부터는 준비를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날을 불과 일주일 앞두 현재(2021년 10월 4일)까지 정부 혹은 언론보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한글날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 후 결과를 보기까지 60일 가량 소요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통하여 운전면허 구제 여부를 판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 두 제도를 신청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 구제 신청을 하여야만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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