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21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 시행될 가능성? 운전면허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21. 10. 11. 02: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8차례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대통령 취임한 해, 신년기념을 제외한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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