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6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 다리관절(십자인대파열,무릎연골파열)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다리관절 및 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에 의한 장애 등급기준 십자인대 및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이상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112호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국가유공자 2009.01.0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급기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팔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팔의 상실(절단)정도, 3대(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장애, 가관절로 인한 장애, 근위축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1급~7급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팔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관..

국가유공자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