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성공사례

국가유공자 성공사례(6급2항, 어깨탈구)

세이버행정사 2007. 10. 9. 19:02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장인준

*관할보훈청 : 서울북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이내용 : 2005년 05월 25일 육군 입대
                  2006년 03월경 내무반이 소란하다는 이유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얼차려를 가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습과적으로 어깨가 탈구되는 현상이 나타나, 2006년 04월, 07월 각 각 '좌측견관절 성형술'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결국 2006년 11월 13일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 
                 
*신청경위 : 2007년 03 국가유공자 신청.
                  2007년 09월 상이처에 대한 공상판정.
                  2007년 10월 02일 신체검사 
                  2007년 10월 05일 국가유공자 등록(6급 2항)      

*국가유공자 등록 이유 : 신청인은 2006년 04월 좌측견관절 성형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같은 해 07월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지 않고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2006월 11월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 신청인은 현대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군 복무 중 다친 팔로 인해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진로를 바꿔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전문의의 진단 결과 좌측견과절의 운동각도(500도 기준)가 총320도에 지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64% 정도 밖에 팔을 움직일 수 없으며, 이는 23%의 노동력 상실로 이어지기에 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표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정도에 비춰 볼 때 6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위의 장애를 확인한 뒤 2007년 10월 05일 본 신청인에 대하여 6급 2항의 등급을 인정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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