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보훈처로부터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공상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0608454
*사건명 : 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정형*
*관할보훈청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상이처 : 좌측족부골절 및 탈구
*상이내용 : 1982년 06월 25일 훈련도중 155mm포신에 발등을찍히는 부상을 입고 창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뒤 사단의무실에 3개월 입실후 1983년 02월 17일 만기전역.
*신청경위 : 2005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청구인 직접신청)
2006년 04월 10일 : 상이처 공상불인정.
2006년 05월 : 본사무소에 행정심판의뢰.
2006년 06월 01일 : 행정심판청구.
2006년 11월 20일 : 상이처 공상인정(인용판결)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 이유 : 청구인 정형*씨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사단의무대 및 창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소실되어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정형*씨가 상이부분에 대하여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을 입수 후 사고 당시 정형복씨를 창동병원으로 직접 후송한 의무선임하사관을 찾아내어 인우보증서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게 됨.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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