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3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김주*
*관할보훈청 : 의정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비호치킨스 림프종(암)
*상이내용 : 2003년 03월 01일 육군소위 임관.
2004년 11월부터 코감기 증세가 나타남.
2005년 02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증세 나타났으나 업무가 바빠 치료를 못함.
2005년 06월 30일 전역.
2005년 09월 검사결과 암으로 판명.
*신청경위 : 2005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본 사무소 의뢰)
2006년 07월 상이처 공상인정.
2006년 08월 상이처 신체검사 실시.
2006년 09월 국가유공자 3급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 이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방부를 통한 증거자료 요청과 상이자본인진술서 재작성 및 여러 방편의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2006년 07월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유 증세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6년 08월 09일 국가유공자(3급)로 등록됨.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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