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추병*
*관할보훈청 : 순천지방보훈청
*상이처 : 1. 좌측팔 파편상, 2. 우측팔 화상
*상이내용 : 1951년 10월 3일 육군 제1보병사단 입소.
1953년 6월경 제199고지 사수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팔 파편상과 우측팔 화상을
입음. 그 공로로 무공화랑훈장 수여.
1955년 04월 15일 육군 중사 전역.
*신청경위 : 1999년 12월 27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00년 2월 상이처 비공상 결정.
2006년 03월 국가유공자 재신청(본 사무소 의뢰)
2006년 04월 상이처 공상인정.
2006년 08월 09일 국가유공자 등록(7급)
*국가유공자 등록 이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방부를 통한 증거자료 요청과 상이자본인진술서 재작성 및 여러 방편의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통하여 재등록신청을 한 결과 2006년 04월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유 증세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6년 08월 09일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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