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청구인 : 송은*
*관할보훈청 : 수원지방보훈지청
*상이처 : 결핵늑막염(우측)
*상이내용 : 1998년 *월 *일 육군입대
1999년 10월 결핵성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일동병원에 입실하여 병원에서 만기전역함.
*신청경위 : 2011년 02월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세이버행정심판 대행)
2011년 08월 :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
2011년 09월 : 신체검사
2011년 10월 04일 :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록결정(7급)
*국가유공자 등록 이유 : 신청인은 입대전 후 실시한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모든 신체부위에 대한 정상판정을 받고 1998년 *월*일 입대하여 군 복무를 수행하다가 입대 20개월여 만에 결핵성능막염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었는바 보훈처는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상병간 밀접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하였으며, 2011년 9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후유장애가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7급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 2008년 08월 26일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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