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난폭운전 성립요건은? 난폭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의 위반 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난폭운전 처벌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불구속인 경우 : 벌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