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받은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 혹은 소지한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무혐.. 무면허운전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