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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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면허취소 1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부여.  2.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1) 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본인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무면허운전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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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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