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25점, 130점, 135점, 140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벌점초과로 운전면.. 벌점초과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