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은 언제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하나?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진행방식은?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서류로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5)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조건은?
①운전경력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②직업조건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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