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 신호위반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벌점초과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1. 14. 02: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점 초과 면허취소 기준 및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 초과 면허취소 기준

 ①1년 누산 121점 이상

 1년 동안 받은 벌점 합계가 121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②2년 누산 201점 이상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3년 누산 271점 이상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벌점 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고, 진행형식은 소송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처분 벌점 : 행정심판은 처분 벌점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벌점이 낮을수록 면허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처분 벌점 :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된 사람은 처분 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 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 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 운전자일 것. 운전기사, 납품 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

  


  

<< 운전면허 국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 국제 성공사례 보러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