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 및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기준
(1)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3) 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 :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벌점기준 :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벌점이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공무원, 일반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등)도 구제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신청벌점기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아래 ②,③항목의 조건을 갖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③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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