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처분벌점
1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는데 있어 기준벌점이 정해진 바는 없습습니다. 즉,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분벌점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벌점초과 면허취소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처분벌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신청가능.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벌점초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 벌점초과행정심판, 이의신청구제 (0) | 2016.11.29 |
---|---|
음주운전, 신호위반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벌점초과구제방법은? (0) | 2016.11.14 |
벌점초과면허취소기준, 벌점초과행정심판, 벌점초과 이의신청구제조건은? (0) | 2016.09.30 |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기준,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16.08.30 |
운전면허정지벌점기준, 운전면허취소벌점기준,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0) | 201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