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방법, 벌점초과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구제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6. 10. 24. 02:21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처분벌점

 1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는데 있어 기준벌점이 정해진 바는 없습습니다. 즉,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분벌점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벌점초과 면허취소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처분벌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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