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제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벌점기준 : 행정심판은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이라면 취소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①벌점기준 : 이의신청 역시 행정심판처럼 취소 벌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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