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 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누산 벌점이 121점(2년 누산 201점, 3년 누산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 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간단한 민원은 아니고, 각 제도별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는지, 혹은 취소 처분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설명하고 입증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 초과 행정심판 구제 조건
①신청 벌점 기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신의 벌점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 초과 이의신청 구제 조건
①신청 벌점 기준 : 음주운전과 달리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된 사람은 자신의 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②운전 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 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누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배달기사 등)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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