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벌점초과 행정심판구제방법, 벌점초과 이의신청구제 110일정지로 감경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7. 4. 17. 02: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행정처분 기준


 ①운전면허정지


 벌점 40점 이상 받은 경우 벌점 1점 당 1일을 계산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정지처분 최대 일수는 120일입니다.


 예}


 * 벌점 40점 --> 40일 정지처분.

 * 벌점 115점 --> 115일 정지처분.


 ②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 1년 누산 벌점 기준 --> 1년 간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 2년 누산 벌점 기준 --> 2년 간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3년 누산 벌점 기준 --> 3년 간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의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구제를 받는 제도로 소요기간은 2개월이며,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서면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쉽게 설명드려 서류로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신청벌점조건?


 행정심판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경찰신고 기준).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신청벌점조건 ?


 이의신청 역시 벌점 제한 없이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조건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