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받은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초과 행정심판 면허구제 조건
①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②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
①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②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벌점초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정지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0) | 2017.07.06 |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은? 벌점때문에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0) | 2017.06.21 |
벌점초과 행정심판구제방법, 벌점초과 이의신청구제 110일정지로 감경조건은? (0) | 2017.04.17 |
벌점 125점, 130점, 135점, 140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0) | 2017.01.24 |
130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 핵심조건은? (0)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