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정지였다가 벌점때문에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7. 6. 3. 01: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받은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초과 행정심판 면허구제 조건


 ①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②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


 ①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②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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