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 정지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6. 00: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운전면허만 취소될뿐이지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로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면허구제조건


 ①벌점기준 :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벌점은 없습니다. 즉, 벌점초과로 취소된 모든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①신청벌점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분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란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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