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 음주사고, 신호위반 등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15. 02: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7년 광복절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사가 시행될 때마다 벌점초과의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만약 금년에 사면이 시행된다면 이번에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면이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광복절을 한 달 앞둔 현 시점에서 사면시행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는 것을 볼 때 금년에는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사면이 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을 하시기에 앞서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는데, 이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