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해야만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행정심판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다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위 네가지 조건을 갖추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생계형운전자입니다.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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