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벌점초과 몇 점부터 취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 벌점초과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