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란? (1) 도로교통법(법 제2조 제19호의 2,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 합니다. * 시속 25km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가 30kg이하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장치 (3)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위 장치는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2.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개인형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