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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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준,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란?  (1) 도로교통법(법 제2조 제19호의 2,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 합니다.  * 시속 25km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가 30kg이하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장치  (3)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위 장치는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2.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개인형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음주운전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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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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