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보훈대상자 대상요건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를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