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만 해야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 구호조치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