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이의신청 3

교통사고 조치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만 해야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 구호조치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

뺑소니 2025.04.14

교통사고 피해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2. 도주 시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참고)  3. 피해자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지의..

뺑소니 2025.03.25

경미한 교통사고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당한경우 구제방법, 뺑소니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리되는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각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사고 난 줄 모르고 현장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 어찌될까?..

뺑소니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