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구제방법 및 음주측정불응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불응)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대개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1.. 측정불응 2016.01.31
음주측정거부구제성공사례(조작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아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단속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시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 음주운전구제사례 2016.01.29
음주측정거부 구제사례(운전할 의사 없는 자동차발진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동차가 발진한 것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20014.. 음주운전구제사례 2012.11.23
음주측정거부벌금 및 행정처분내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여야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거부로.. 측정불응 2012.06.08
음주측정거부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측정거부기준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해야하며, 측정을 요구할 때 측정불응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측정불응 처벌)을 고지해줘야합.. 측정불응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