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구제조건에서 제외대상이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하여 구제를 .. 음주운전 2016.01.02